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관리운영계획.
시설관리계획1 (시설점검 및 처리계획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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건축토목시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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시설물 정기점검카드 비치
및 대상물 점검사항 조사
미장, 방수 지붕 및 홈통, 도장, 잡공사의 관리감독
도로, 석축, 옹벽, 배수시설, 어린이놀이터 시설물 관리
정기, 수시 특별점검으로 유지 보존상태 점검
점검결과 훼손, 파손 등의 보수사항 발견시 즉시 조치 |
전기설비 |
전기설비의
운전, 작동 상황의 감시 및 운전조작
일상 및 주간, 월간 계절간 적시점검 및 조치
방송설비, 인터폰, TV공청시설, 전화시설에 대한 점검 및 보수
조명시설의 정기보수 및 외주계획 작성, 보고, 작업감독 입회 및 성과 확인
계획에 의한 점검 보수 및 연락에 의한 고장 개소의 수리 |
난방설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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난방설비의
운용, 점검 및 보수관리
열설비 가동에 따른 기기 사전점검 및 사후 안전점검 (지역, 개별난방 제외)
주요설비 및 부속설비 정기보수, 외주공사의 계획 작성, 보고, 작업감독
계획적인 점검보수와 일상적인 점검보수 실시
급수 및 급탕수질의 처리
정비계획에 의한 보존관리 및 휴기중의 관리
운용과 관련된 일반적인 점검 기록사항 정리 |
관리운영계획.
시설관리계획2 (시설점검 및 처리계획) |
1.
하자의 개념 |
하자란 시공자가 완성한 목적물이
계약대로 이행하지 아니한 불완전한 부분과
기자재를 공급한 자가 내용대로 이행하지 아니한 품질의 규격,
성능상의 결함과 그 설치가 불완전한 것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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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.
시설점검 기준 |
준공도면
참조
주택건설 기준에 관한 규정, 규칙 적용
당사 시설점검 체크리스트에 의하여 점검
외관검사, 성능검사, 안전검사 등 실시 |
3.
시설점검 방법 |
본사 시설 점검반 투입
1) 점검요원 : 당사 기술부장과 각 분야
2) 점검기간 : 관리착수일부터 3개월 이내
3) 보고서 작성 : 관리착수일로부터 4개월 이내에 대표회의에 보고
4) 대표회의 보고 후 의결 확정되는대로 시공회사에 즉각 조치 공문발송 및 하자처리 진행 단지 상시
점검반 편성
1) 동별로 점검, 관리책임자 임명
2) 시설물별로 점검, 관리책임자 임명
3) 세대 내부 시설물에 대한 체크리스트 제작, 배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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4.
시설점검 대장 |
전기, 기관시설 제분야
토목, 건축분야
조경분야
기타 제시설 분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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