1.
회계처리 기준 |
기업회계처리 기준 및 건설교통부 [공동주택관리
회계처리 지침] 적용 |
2.
예산편성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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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표회의(또는 사업주체)
승인 후 시행 |
3.
예산집행 실적보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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매 분기 말일을
기준하여 예산액과 대비한 예산집행 실적을 대표회의에 보고 |
4. 지출원칙 및 원인 행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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원 칙 : 모든
수입은 금융기관의 예금구좌에 입금한 후 지급
원인행위 1) 원인품의 또는 지출 결의서에 의함
2) 배정된 예산범위 내에서 집행 |
5. 결산보고 |
1) 회계연도
말 기준작성 (재무제표는 매월 말 작성, 보고)
2) 결산보고는 결산일로부터 1~2개월 이내 대표회의 에 보고
3) 결산서는 관리사무소에 비치, 공개열람 조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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6.
계약 및 공개 경쟁입찰 |
200만원이상 물품구매 및 도급시는 일반 공개경쟁 입찰 시행
(그 이하 금액은 대표회의 승인 후 집행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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7. 예금구좌 관리 |
관리비 수입금은
전액 입주자대표회의 회장과 관리소장 공동명의로 금융 기관에 예금 후 공동결재 지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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8.
금융기관 선정 |
은행선정/운영자금 예금액 결정은 입주자대표회의에 위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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9. 감사 |
1) 자체감사 : 당사 감사실 수시감사
2) 대표회의의 감사 : 대표회의의 감사 수감
3) 외부 공인회계사 감사 : 법적 규정에 의한 감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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